한동훈, 윤에 탈당 등 요구…의원총회선 탈당 등 논의 지속키로
야6당, 윤 탄핵소추안 발의, 5일 보고…24시간 이후 72시간내 투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며 깨뜨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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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여야가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당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같은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이준석 의원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며 "어제 충격적인 상황 이후 지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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