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동시 처리로 묘수를 낸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요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부권 법안이 재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하면 특검은 즉시 가동될 수 있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7일 저녁 7시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