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사망검토제 도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선우 의원·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9일 입법토론회

연합뉴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사망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 주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학대 사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 아동 사망 사례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아동의 사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했다.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을 주제로,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수진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법죄수사과 계장,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사망검토제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라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되살리는 일"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