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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어쩐지 너무 오더라" 月평균 12통 쏟아진 스팸 문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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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등 투자 유도 스팸 급증
불법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
한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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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 투자,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는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업체가 부당으로 거둔 이익 전액 환수를 추진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1인당 월평균 수신량은 11.59통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68통 늘었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 등을 합한 월평균 스팸 수신량도 1인당 16.34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통 증가해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스팸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재테크 등 금융(6.41통), 도박 조장(4.58통) 유형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식투자유도 유형의 불법스팸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스팸 문자를 통한 금융투자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투자 유인 불법스팸 신고는 6,067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73만 건에 비해 9배 증가했다.

휴대전화 스팸 문자 수신량은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LG유플러스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이 12.51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KT는 11.90통, SK텔레콤은 10.68통이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외 발송 비율도 23.6%로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다.

범죄수익 큰데 처벌은 미미… "부당이익 몰수"

한국일보

투자사기 유인 스팸 문자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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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스팸이 늘어난 배경으로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불법스패머와 결탁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불법스팸으로 얻는 막대한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전 주식리딩방 등 다량의 투자유도 스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통사와 중계·재판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개연성이 높은 키워드가 포함된 대량 발송 문자 차단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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