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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마트 희망퇴직 또 한다…10년차 이상 사원·대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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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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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창사 이래 첫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마트가 두 번째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에 대리·사원이 포함되면서 첫 희망퇴직 때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강화'를 목표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프라인 점포 운영 효율화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접수를 공지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부터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직원과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

이마트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월 기본급의 20~4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근속연수별 1500만~2500만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퇴직 요건 중 지급액 등은 지난 3월에 접수한 희망퇴직과 요건이 같다. 다만 지난 3월 퇴직 때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사원·대리급 직원도 포함해 희망퇴직 신청자 범위를 넓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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