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상황을 묘사한 영상이 화제다. (사진=유튜브 채널 '파라독스 스튜디오')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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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상황을 묘사한 영상이 화제다.
지난 4일 구독자 32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파라독스 스튜디오'에는 '계엄령 경찰 시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남성은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계엄령 터졌다. 빨리 나와라"라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남성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TV를 켰고, 계엄군이 탄 헬기에 이어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에 "X 됐다. 국회에 헬기 날아다닌다. 비상계엄인데 왜 문자가 안 오냐? 무슨 계엄이 장난이냐?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복을 입고 국회로 나간 남성은 도로를 통제했고, 이 과정에서 역주행하는 기자에 "기자면 역주행해도 되는 거냐. 뒤에 차 막혀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동료 경찰과 담소를 나누던 중 남성이 "탱크랑 헬기랑 공수부대랑? 뉴스에서 헬기 떨어지는 거 봤다"며 "사람들한테 총 쐈으면 어쩔 뻔했냐. 왜 그랬대?"라고 묻자, 동료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정복한다고 해서 그런다. 그리고 야당에서 국가 요직들 탄핵시켰다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남성이 "반국가 세력? 공산당 이런 거냐. 야당 사람들도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냐. 그럼 국민도 반국가 세력이냐"고 꼬집었다.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소식에 남성은 "이럴 거면 왜 했냐. 국민한테 총 들이미는 거 아니냐. 장난도 아니고. 진짜 국방부 장관이랑 술 마신 거 아니냐. 술 마시다가 계엄령 내기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서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시민이 "정신 차리세요. 내란공모죄입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담겼다.
또 다른 시민은 "주무시는 줄 알았다. 국민은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 처넣어놓고 코 골면서 주무시는구나. 얼마나 잠을 맛있게 주무시고 계실까. 화나서 3시간을 가만히 있질 못했다"며 "이제 와서 지껄이는 게 '국무회의에 사람이 안 와서 계엄령을 해제 못 했다'는데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어떻게 현실이냐" "계엄 시리즈 잘 봤다. 계엄령 현역 직업군인(간부) 시점도 만들어달라" "비상 소집된 군인과 군무원 시점도 부탁한다" "할 말 다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걸로 콘텐츠 이상하게 만들면 욕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 "노 잘 젓는다" "경찰도 어이없었을 듯" "내가 이 채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이번 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이에 따라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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