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대통령도 내란죄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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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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