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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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인력 부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으로 모두 51명이다. 반면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군검찰 인력 12명 등 62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 인력을 이날 120여 명에서 150여 명으로 늘린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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