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5건 접수, 피의자 11명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선관위, 국방부 참고인 조사도
경찰-경찰 수사에는 "우려 마"
검찰·공수처에는 불편한 기색
"증거 확보에 집중, 출석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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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우 단장은 “이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며 “이후 이달 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총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혔다.
국수본은 이달 8일까지 총 5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정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단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국수본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보다는 증거자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진행했다.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오후 9시 30분께 사후 승인을 받았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는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 간 수사 내용의 중복이 있었다”라며 “법원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가 된 조 청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이날 나왔다. 우 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경찰청에서 진행된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에 대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경찰법상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권이 없는데다, 현재 특수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과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특수단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독립적으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누구를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하냐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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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과 공공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우 본부장은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단언했다.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에게 사건 이첩 요청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이첩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 또한 “수사는 분명하게 경찰에서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 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내란죄 수사 특성상 수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 상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경찰이 이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인 이달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은 한 발 빠르게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 피의자들이 검찰과 겹치는 것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른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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