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에도 이런 공고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든, 알리지 않았든 위법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서울의 봄' 당시인 1980년 5월 나온 계엄 공고문입니다.
밑으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자필 서명이 빼곡하고, 계엄을 하는 이유도 한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이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3조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공고문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공고문을 보지 못했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을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누구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공고가 안 된 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법 상의 행위는 대통령이 문서로 해야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의 헌법 의식, 헌법 준수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박약한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날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 보여주는 국무회의록은 아직 한 글자도 작성하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를 중요 자료들은 미궁 속에 있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정수임]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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