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12곳에는 과태료 2천150만원 부과
럼피스킨 발생 농장 출입 통제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소 사육농장 23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인 21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백신 미접종과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차량소독기 미설치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농가 12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