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12곳에는 과태료 2천150만원 부과
럼피스킨 발생 농장 출입 통제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소 사육농장 23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인 21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백신 미접종과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차량소독기 미설치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농가 12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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