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은 2019년 이후 여섯 번째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구는 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곳과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7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구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겨울철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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