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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국회 통과에 투자자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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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안갯속’ 코인 과세, 10일 본회의 통과로 2년 유예
투자자 ‘환호’, “유예는 모두의 승리…2년 간 인프라 확충 필요”
과세 불안감 해소에 -2% 나타내던 김치프리미엄 대부분 해소


이투데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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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과세 2년 유예 소식에 투자자들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개정안이 당초 지난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했으나 불발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1일에 과세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인해 투자자들은 향후 2년간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과세 유예가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했던 지난달 말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투자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했다.

2년 유예 기간 동안 공정한 과세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숙제로 남았다. 앞서 과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국내 여러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유예로 벌게 되는 2년 동안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가상자산 산업과 과세에 꾸준히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초 진행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친 가상자산을 표방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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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일,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07% 하락한 1억3876만4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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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에 역김치프리엄 현상은 대부분 해소됐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며 마이너스(-) 2% 안팎을 나타내던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기준 0.03%를 나타내며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24시간 전보다 0.07% 하락한 1억387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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