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니혼 히단쿄’ 간부와 회원들이 지난 10월 1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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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10일(현지시간) 시상식 수상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원폭 피해 보상 책임과 한국인의 피해를 언급했다.
니혼 히단쿄를 대표해 수상 연설을 한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이날 영어와 일본어로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니혼히단쿄를 출범했을 때 두 가지 기본 요구사항이 있었다면서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한 국가가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에 대해 희생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의 희생은 온 국가가 평등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의 요구사항은 인류와 공존해서는 안 되는 극도로 비인도적인 대량파괴 무기인 핵무기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나카 대표위원은 자신이 겪은 원폭 투하 당시의 참상과 니혼 히단쿄가 창립돼 활동하면서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했다. 다나카 대표위원은 13세이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나가사키 자택에 있었고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법률은 오랫동안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엔 적용되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피폭돼 고국에 돌아간 한국인 피폭자들과 전후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이주한 많은 피폭자는 피폭자 특유의 병, 원폭 피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통받았다”고 했다.
다나카 대표위원은 각국의 원폭 피해자 단체들과 법정에서, 그리고 공동 대응을 통해서 연대해 일본의 사람들과 거의 같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제거를 위해 뭘 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고 각국 정부에 행동을 요구하기를 전 세계 모두에게 청한다”며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더 보편화하고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혼 히단쿄는 이번 시상식 대표단 30여 명 중 한국인 원폭 피해자인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원폭 피해 2세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 등을 포함시켰다.
☞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인 원폭 피해 생생히 증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2032005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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