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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野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 편향’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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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회 불법 점거한

민노당 12명 전원 ‘공소 기각’

대법 “다시 재판하라” 돌려보내

조선일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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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판결에서 ‘정치 성향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마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公訴)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12명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 움직임 등에 반발해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국회를 불법 점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회의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했는데, 민노당 당직자만을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그해 1월 5일 새벽 자진 해산했으며, 유일하게 현장에서 검거된 민주당 보좌진이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판결 직후 회의에서 “다른 도둑놈은 놔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느냐면서 돌아가라는 격” “판사가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2010년 7월, 2012년 7월 마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1심은 민노당 당직자 7명에게 벌금 20만원, 나머지 5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마 판사는 2009년 친분이 있던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안으로 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다. 마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마 판사와 함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10일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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