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설특검 임명 안 할 수 없을 것...안하면 탄핵사유 추가”
“김건희 로펌으로 활동한 검·경 믿을 수 없어...특검 가동해야”
“검찰, 제 발로 들어간 김용현 기다렸다는 듯 조사..사전 조율 여부 확인해야”
“내란죄 공범 한덕수도 탄핵...나머지 국무위원은 정부 기능 유지 고려해 판단”
“내란 수사, 경찰이 쥐고 공수처와 협업하는 게 가장 적절”
“탄핵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충원...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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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24년 12월 11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초유의 내란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그리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차분히 법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법률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이건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조 출입에 또 굉장한 전통이 있으신 우리 채윤경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일단 내란 지금 현재 조금 급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상설특검은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여당 의원들 한 22명 정도가 아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이건태
23분
▶정영진
23이 맞습니까?
▶채윤경
그런데 바꿨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나중에 본인은 찬성해서 반대로 바꾼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22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기록은
▶이건태
아 그렇습니까?
▶정영진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튼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또 있잖아요.
특검이 참 많아 보이기는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설특검 즉 내란 상설 특검은 조금 급하고 약간 짧더라도 빨리 좀 수사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까?
▶이건태
그렇죠 상설특검의 장점이 두 가지인데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상설 특검
▶정영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특검 임명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건태
특검 임명이 이제 절차가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지체 없이 요구하도록 되어있어요.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5일 안에 국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3명 추천을 2명을 하고 그러면 2명 한 때로부터 3일 안에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해서 특검을 임명합니다.
▶정영진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 못하겠다 나 지금 나 바빠서 정신도 없고 나는 지금 뭐 국정도 못 돌보는데 무슨 특검이야 난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천명을 했고 두 번째 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이 아주 대놓고 어길 때는 탄핵의 명분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탄핵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분이 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적법 절차를 지킬 의사가 없구나 하는 게 감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지금 마지막까지 몰린 상황에서 그거 무서워서 그거 협조를 한다 이거 너무 좀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이건태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사고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체포영장이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법 절차를 본인이 안 지키는 모습을 대놓고 보이면 판사들이 반드시 그건 고려하거든요.
▶채윤경
여기로 가도 탄핵 저기로 가도 탄핵 잘하면 무기징역 뭐 하면 지금 사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상설특검 임명 안 하는 것 정도는 약간 본인이 크게 무게를 둘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대안은 일단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태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이렇게 출범을 시켜놓고 이제 일반 특검도 출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반 특검이 통과되면 일반 특검 설계가 상설특검을 흡수하는 것으로 설계 해놨어요.
2개를 병렬하는 게 아니라 상설 특검이 먼저 가고 일반 특검이 되면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을 흡수하는 거예요.
▶정영진
그동안 상설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 아니면 인력들은 다 일반 특검이 함께 가져가는 걸로 그 수사의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채윤경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일반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수사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특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건태
일반 검찰과 경찰이 특히 검찰이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기소함이 마땅하다.
증거들이 온 세상에 나와 있는 증거만 해도 기소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런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검이 가동이 돼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때까지 수사한 걸 다 특검으로 넘기면 특검이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서 미진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 내란 사태를 정말 엄정하게 수사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정영진
지금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거 몸으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법률가시니까
▶이건태
몸으로 막으면 경찰이 무력 충돌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영장 집행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측이 협력해서 수사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박근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했죠.
임의 제출 그러니까 영장 집행의 형식을 빌어서 실질은 수사팀에서 원하는 자료를 주고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팀이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보완 수사에 필요한 자료 말고도 많은 보완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서 양측이 협의해서 처리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러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대통령 잡아와야 해. 그런데 또 경호처에서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안 내줘. 신병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건태
그러면 이제 대치 상황이 되겠죠. 대치 상황이 이제 그리고 경호처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런 상황에 절대 오지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경호처가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가 나서서 자기가 공무집행에 책임을 지면서 보호한다.
그럴 경호처 직원이 나는 얼마나 있을까
▶정영진
경호처는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이건태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겠지만 대통령의 적법한 명령을 받도록 돼 있는 거죠.
대통령이 불법한 명령을 내리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든 탄핵으로 물러나고 또 신병 처리가 될 텐데 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위를 걸고 대통령을 보호한다.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채윤경
앞서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아마 협조해가지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나섰을 경우에 그때 대치 상황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신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조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처럼 그냥 검찰로 먼저 가버린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태
대통령이 일정 협의 없이 검찰에 나간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다시 돌려보내겠죠.
일정을 협의해서 오라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김용현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온 김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 사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윤경
지금 수사기관들이 사실 제일 핵심으로 두는 것이 이 주범의 수괴의 신병 확보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럼 검찰로 가게 되면 이것이 조금 뭔가 우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는데
▶이건태
그러니까 김용현이 제 발로 들어가서 검찰에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당했잖아요.
그럼 김용현이 왜 갑자기 검찰을 찾아갔느냐 김용현이 가자마자 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하고 이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한번 밝혀봐야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용현이 검찰에 갔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을 하고 갔는지. 어떤 또 이 정도 선에서만 조사하겠다 그렇게 내락을 받고 갔는지 이런 부분은 특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검찰이 바로 이 사태 나기 전에는 윤석열의 로펌으로 활동했던 검찰이 이제는 윤석열을 잡겠다고 이러 움직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검증해 봐요. 특검을 통해서
▶정영진
아니 또 무한 루프긴 한데 특검했는데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이든 아니면 임명을 안 해. 특검을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요?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탄핵이 반드시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정영진
탄핵 먼저 된다.
▶이건태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그러면 총리든 경제부총리든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하겠죠.
▶정영진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탄핵이 탄핵 될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탄핵이 안 되고 먼저 구속이나 체포가 돼요.
그러면 그때도 권한대행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는 권한대행 없습니까?
▶이건태
이제 헌법에 보면 궐위나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못할 때는 권한대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구속은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어요?
▶이건태
헌법학자들도 구속을 사고로 본다는 견해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정영진
예를 들면 예전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는데 구속된 상황에서 옥중 결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사고로 보지 않고 그건 그냥 구속 같은 경우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태
과거에 법률이 미비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부시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은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태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기질과 특성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내가 옥중에서 결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총리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직무대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기관이 우리 법조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평의회라는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을 판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총리가 총리든 그 당시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권한대행을 행사할지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도 시비를 걸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정영진
그것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건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정영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인정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란 상황에서 꽤나 공범 내지는 동조 내지는 방조의 혐의가 짙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 부분은 아직 민주당의 결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으로 우리가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출범시키려면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계엄 포고령을 발동을 할 때 총리는 부서를 해야 돼요.
부서 부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리는 공범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서 총리로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지금 내란죄의 공범이 명백해 보이는데 보이는데 이 사람을 계속 총리 자리에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한 공동담화라고 그래서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양도받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2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책동까지 한 걸 봤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서 정지를 해야 되고
▶정영진
경제부총리 내지 사회부총리가
▶채윤경
대행을 한다?
▶이건태
순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제부총리 다음에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로 되는 거죠.
▶채윤경
그러면 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시키고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하는 체제가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된 건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정영진
정말 또 초유의 상황이긴 하네요.
▶채윤경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거의 계엄에 동조를 한 것이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날 출석을 한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그러면 이렇게 이분은 그럼 괜찮은 걸까요?
▶이건태
그 판단을 아마 정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완전히 올스톱 되는 것도 부담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총리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정영진
총리까지는 탄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여튼 이래서 이제 너무 복잡한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여쭤 보는 건데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가결 가능성은 현재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까?
▶이건태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면 충분히 탄핵이 될 것 같다.
▶정영진
이번 주 토요일은
▶이건태
예 그렇게들 의견을 얘기하고
▶채윤경
국민의힘 의원들?
▶이건태
저희 저희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 의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그걸 취합해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도 탄핵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상황을 계속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은 계속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하야든 탄핵이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돼야만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모든 비판과 국민들로부터 눈총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지금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지금 공개적인 의원이 한 6명이나 되시는 것 같은데
▶채윤경
예 5명 6명
▶이건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엄 해제 때 해제에 동참한 의원이 18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상설특검 요구안에 동참한 의원이 22분이에요. 그리고 공통으로 중복으로 참여한 분이 11분이더라고요.
▶채윤경
명단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죠 지금 누군지 한번 불러주실까요?
▶이건태
아까 저 한 분 빠진다고 한 분이 누구셨죠?
▶채윤경
최수진 의원
▶이건태
최수진 의원은
▶채윤경
겹치는 분은 아니군요
▶정영진
리스트를 갖고 계시는군요.
▶채윤경
불러주세요. 이번 기회에 이름 한번
▶이건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18분이고 상설특검에 찬성한 22분은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진종오,조경태 한지아 겹치는 중복 인원이 11분이
▶채윤경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이건태
곽규택 김상욱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서범수 우재준 조경태 한지아 그럼 이분들이 11분은 왜 중복에 참여하셨겠어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채윤경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영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탄핵이
▶채윤경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영진
탄핵이 되면 그다음부터 스케줄이 이제 한 6개월 내에 맞나요?
▶채윤경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영진
거기도 하나의 산이 좀 남아 있죠.
▶이건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 범죄 사실이 많았어요. 그게 하나하나 형사재판하든지 판단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탄핵 사유는 딱 하나예요.
▶정영진
너무 심플하구나
▶이건태
아주 심플해요. 내란죄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지금 검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윤곽은 지금 다 나왔어요.
▶정영진
아 이건 뭐 크게
▶이건태
사령관들의 진술이 지금 거의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은 탄핵이라는 집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국가의 위난을 빠르게 헌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해서 탄핵 결정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바람일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6명 재판관 현재 있는 6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추가로 재판관을 국회 추천 몫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이건태
최종 3명인데 우리 당은 의석수로 볼 때 우리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저쪽은 양당이 한 명씩 한 명은 합의로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당이 결심하기 나름이니까 우리 왜냐하면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2명만 빨리 처리해서 보내버리도 돼요.
▶채윤경
일단은 재판하기 전에 무조건 재판관을 더 채우고 나서 진행한다 이런 거죠?
▶이건태
그렇죠 채워줘야죠
▶정영진
만약 국회에서 보내면 그거 임명은 해야 되잖아요.
▶이건태
그것도 권한대행이 하죠.
▶채윤경
권한대행이 하겠죠.
▶정영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건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른데 예컨대 소극적인 일 관리적인 일만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에요. 국회에서 추천해서 왔으면 이것은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소극적이고 관리적인 일인 거예요.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대행이 할 일입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론 분명히
▶채윤경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이건태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절차가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본인들이 직권 조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때까지 수사된 것을 가져다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사 기록이 쌓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맞아들일 것 같아요.
▶정영진
우리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세 군데 네 군데서 동시에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주도적으로 어디가 통합해서 어디 지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그러니까 국민의 국민이 어느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수사 능력이 있느냐 또 세 번째는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잖아요.
▶정영진
검찰은 조금 신뢰를 못 받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건태
신뢰를 못 받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12.3 사태 전에는 내란 사태 전에는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의 로펌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태 이후에 표변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은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커요.
▶정영진
여기 제외시키겠습니다.
▶이건태
그리고 경찰은 이제 내란죄 본연의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검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이든 또 경찰에 대한 수사권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하면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거 보면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호 다호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직권남용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판단인데 검사는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인 경찰청장 조지호의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진
죄목과 상관없이 경찰 공무원은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태
예 그러니까 조지호의 내란 범죄를 수사하는 그 수사권을 가지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논리 같아요.
그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같아요.
▶정영진
혹시 그럼 경찰이 내란죄 수사할 때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태
지휘 안 받습니다.
▶정영진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태
지금 이제 검찰의 지휘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국수본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은 군인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군인이면 군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군인을 제외하고는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이 수사 인원도 충분하고 수사권도 완벽하고 그래서 국수본이 수사하고 다만 영장 청구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은 국수본을 수사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혹시 국수본이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불법 수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 해 주면 되지.
▶정영진
나설 때가 아니네요.
▶이건태
엊그제까지 그렇게 했던 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기관이 내가 이제는 또 여기에서 공을 세워서 새 정부에 또 입지를 확보하겠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그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
▶이건태
그래서 공수처는 장점이 뭐냐 하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분이 군인이어도 장성급 이상의 군인은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협업을 하면 국수본이 못하는 군인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당은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경찰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일단 최종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여기서 수사를 하되 대신 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검찰은 현재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 조금 가만히 있어라 이 정도 느낌이군요.
▶채윤경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기반으로 보면 이거 검찰이 앞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말 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지금 판단으로 보면 일단 그게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이게 이제 1차 영장 단계의 판단이니까 또 본안의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자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국수본이 완벽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다음에 수사도 양 기관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면 허튼 짓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지원해주면 경찰은 검사가 감시하는 기능을 하니까 허튼 짓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나중에 송치하면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검찰이 허튼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양자가 견제 기능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해버리면 그런 견제 기능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진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의 보좌관은 또 의원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윗머리 좀 떴다고 그것 좀 살짝 눌러달랍니다.
우리 보좌관 분이 정말 우리 보좌관 분들은 의원님 생각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수사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저희가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너무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의심이 자꾸 돼서 근데 이제 경찰의 국수본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때 백해룡 경정의 왜 세관 마약 수사할 때 외압의 주체로 언급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근데 경찰도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심이 조금 있는데
▶이건태
경찰도 저희가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기관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 수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영진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고민
▶채윤경
공수처는 사실 채상병 수사를 제대로 안 끝내서 아무튼 간 그 3개의 수사기관이 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맡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정영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정말 뭐 믿을 수사기관 하나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잘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이건태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 실적을 내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봐주기 수사하는 게 쉽지 않다. 경찰이 신경 쓰이니까 경찰도 봐주기 수사하는 게 쉽지 않다. 검찰이 신경 쓰이니까 이런 구도는 그나마 안전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계엄했던 사람들 그 핵심 사람들이 막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버텼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확실히 뚝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뭐 그때 있었던 일 대통령한테 전화받은 거 이런 것들 거의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핵심 몇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면 수사를 안 하기도 쉽지 않고 밝혀내지 않기도 덮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건태
그러니까 이중 장치가 있는 게요. 아까 말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서로 누군가를 봐주기 수사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두 번째는 특검 특검이 가동될 것이 거의 명백하고 특검이 가동되면 봐주기로 했던 정황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담보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령관들이 안 했던 얘기를 폭로하고 하는 것은 이게 죄형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수괴는 사형 무기 주요 의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소가 될 수 있다.
또 기소됐을 때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이 상황을 지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도 살아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양형에 나중에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채윤경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아까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구치소에서 확인이 되었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점을 보면 아마 이제 영장 발부 직전이거나 직후거나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자정쯤이니까.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영진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건태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시점이 영장 발부 직후라면 혹시 본인이 영장 기각을 기대했다가 완전히 실망해서 낙담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영장까지 발부되고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일을 저지르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했는지 그야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네네 시나리오 한두 개만 좀 써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하기 직전에 다시 토요일 아침이든 아니면 금요일 밤이든 대국민 담화 내지는 당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하야는 하겠다.
2월쯤에 하겠다. 그러니 2월 잘 정리할 때까지만 여러분 버텨주시고 탄핵돼서 또 직무정지되고 내가 나중에 탄핵 심판 받다가 만에 하나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2월에 해야 할 테니 탄핵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흔들려서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건태
초반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슨 로드맵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게 점차 되지도 않는 하나 마나 한 소리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인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현실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싫고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은 즉시 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현실 인식을 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하야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정치 일정을 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옛노래입니다.
▶정영진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건태
일고의 가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는 헌법 절차대로 헌법 절차대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게 가장 부작용이 없습니다. 가장 부작용이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헌재 판결 나오고 그러면 그로부터 두 달 안에
▶채윤경
60일 안에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되겠죠.
▶정영진
대선이 치러지고 그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준비하고 계시겠군요.
▶이건태
왜냐하면 이 사안에 정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입장이 다를 때 유일한 해결책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정당성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후유증이 없어요. 헌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정영진
네
▶채윤경
가시기 전에 이거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겹치는 의원들 이름만 한 번 더 듣고 가려고
▶정영진
그 사람들이 이번주 토요일에 할 역할이
▶채윤경
결국 키를 갖고 있는 이 겹치는 의원들만 한번 이름을 더 불러주실까요?
▶이건태
지금 불러드려요?
▶채윤경
네네네 기억하려고요.
▶이건태
곽규택 김상욱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서범수 우재준 조경태 한지아 의원님 꼭 탄핵 표결에 참석해 주시고 찬성표를 던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민주당이 국회 국민의힘 의원 이름 부르는 게 지난 토요일부터
▶채윤경
토요일 날 진짜
▶정영진
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죠.
▶채윤경
돌아오라고 투표장을 나간 의원님들 이름 부를 때
▶이건태
우리 밖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영진
네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래도 고령이고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힘드셨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서 이름 부르다가 나중에 약간 좀 이렇게 책상 기대는 모습이 약간 좀 안쓰러웠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죠?
▶이건태
아직 시간은 아직 정해졌습니다.
▶정영진
토요일 날짜만 정한 거고요. 한 5시쯤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건태
그때쯤 지난번처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그렇죠. 왜냐면
▶채윤경
추운데 좀 빨리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영진
저희도 또 방송 시간에 그때 특집 방송 또 준비를 해야 돼갖고 미리 좀 알아야 되거든요.
대략 그 시간쯤이리라 생각하지만 변동할 수 있다.
▶이건태
왜냐하면 그게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방해 작전을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시로 정했던 거예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채윤경
탄핵안 보고는 똑같이 이번에도 자정에 그냥 할 예정인 거예요?
▶이건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내용은 똑같죠. 지난번이랑?
▶이건태
그렇죠 보고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전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지 혹은 탄핵은 또 어떻게 될지 아니면 현재 정치권 내에서 혹은 정부 구성 같은 거 어떻게 될지 등등 권력 서열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복잡하실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시면 또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태
알겠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 현재 법률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과 오늘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건태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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