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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4시간 넘게 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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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hkmpooh@yna.co.kr/2024-12-06 15:22:5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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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실 등이다. 다만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협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압수수색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고, 12시께 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 4곳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역시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파견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등의 혐의로 통실 관련해 회의가 있었던 장소 등을 포함해 압수영장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특수본의 압수수색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후 12시부터 4시간 가까이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특수단 관계자가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어려울 경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만,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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