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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광란의 칼춤” “계엄은 통치행위”…尹, 지지층 결집 노리고 거친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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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 5일만에 번복
野 특검 발의·탄핵집회 두고
李방탄 거짓선동 규정·비난

“北 편드는 野, 어느나라 정당”
안보이슈로 지지층 확보하고
탄핵·내란재판 법리공방노려

직후 안건 처리하며 국정의지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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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한 뒤 스스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된 29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지층 규합은 물론 향후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고려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 추진을 가리켜 ‘광란의 칼춤’이자 ‘조기 대선을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비상계엄을 놓고는 ‘대통령의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경찰 등의 수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당의 ‘질서 있는 퇴진’ 결정을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칩거 5일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한 선언적 행위였지, 국회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후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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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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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층을 규합하기 좋은 안보 이슈를 전면에서 강조한 것을 놓고는 탄핵 이후에도 자신을 지지해줄 최소한의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소송에서 법리 공방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치 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틀린 주장으로 보고 있다. 과거 헌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를 통치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심사했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포고령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전공의 처단을 밝힌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돼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로 인해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여당이 끝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분간의 대국민 담화 내내 윤 대통령이 반성의 목소리는 없이 비상계엄 합리화에만 주력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9분에 걸친 담화문에서 ‘사과’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한 번 등장했고, 그마저도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는 말로 묻히고 말았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직접 재가했다.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 후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이날 법률안까지 재가했다. 강력한 직무 수행 의지를 보인 만큼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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