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땐 비례 승계자가 탄핵 표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은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기일”이라면서 “혁신당은 여전히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의 조직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대표 궐위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다고 대비책을 세웠고 이에 따른 연쇄적 조직 체계 정비도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선고 기일 연기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당 대표가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연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 핵심”이라며 “연기되거나 파기환송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조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차순위 비례대표 순번이었던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조 대표의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승계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표결 전까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 의석수는 191석으로 줄고,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9표로 늘어나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는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을 오가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먼저 국회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선관위에 승계 관련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됐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표결 전에 의원직 승계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의원직 상실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됨 없이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유태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