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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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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