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대통령실에 강제 진입 안 할 것…관리자 허가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로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습니다.

겉으론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제 진입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관리자(총무비서관)의 허가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역시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에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상 첫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진입식' 압수수색 형태가 아닌 일정 부분 조율해 임의제출하는 '허가식' 압수수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청와대와 수사 기관 간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는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여러 차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1월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생산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게 되고 이는 차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