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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오재원 징역 1년6개월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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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수수 이어 3번째 기소…수면제 2365정 대리 처방

法 "유명 야구선수 지위 이용…대리처방 후배들 출전 못해"

뉴스1

야구선수 오재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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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최민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약물을) 처방받게 한 후 수수했다"며 "3년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 많다"고 질타했다.

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며 "대리 처방을 받은 선수들은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오재원에 대한 세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재원의 협박으로 김 모 씨 등 14명이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오재원은 지난 11월 결심 공판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2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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