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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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또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과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영수증은 300여 건에 1억2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이 건을 지난 7월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경남경찰청이 맡아 수사를 해왔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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