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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의원직-대선 출마' 걸린 재판...조국, '자녀 입시 비리' 대법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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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지난 11일 오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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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과 차기 대선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특별감찰반(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에서 열린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의 인턴 관련 자료를 허위 발급 및 제출 유재수 전 부산특별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했으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 등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 대표가 이날 2심과 동일하게 형을 확정 받는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사실상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이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치뤄야 한다. 이에 경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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