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본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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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백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총선 때 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 교수는 인재영입 당시 "복지정책 전문 교수이자 전문가로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육아·저출생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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