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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감옥으로...‘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에 5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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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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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장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와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바 있다.

조 대표 측은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수형생활도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 시에는 피고인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 수감 이후 조국혁신당 당 대표직은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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