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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반성문 조차 내지 않고…‘북한강 주검 훼손’ 양광준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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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양씨가 지난달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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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재판이 공전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12일 오전 10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0여 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쪽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씨는 눈을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 군무원 ㄴ(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ㄴ씨를 살해한 뒤 옷으로 주검을 덮어놓고 퇴근 후 철거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에서 주검을 훼손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강으로 이동해 주검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ㄴ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씨는 군무원 신분인 ㄴ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 양씨는 이 부대에 근무하다가 범행 사흘 후인 지난 10월28일 서울의 한 부대로 자리를 옮겼고, 임기제 군무원인 ㄴ씨는 10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도 확인됐다. 살해를 결심한 양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사건 당일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으며, 실제 주검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 범행 이후 주검이 떠오르지 않도록 주검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달 2일 오후 2시36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검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주검에서 확보한 지문과 디엔에이(DNA) 등을 통해 ㄴ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양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지난달 3일 오후 7시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던 양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주검 훼손과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졌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을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소 이후 양광준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는 않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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