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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더 시급한 건 尹 탄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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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하고 싶은 말 있으나 접어두겠다"

"당 후퇴는 아니다, 더 맑은 사람으로 돌아올 것"

"제 구금보다 시급한 건 내란 수괴 尹 직무정지"

"대법 선고부터 의원 아냐" 백선희, 의원직 승계

대법원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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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12일)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운을 뗀 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광석처럼 단단하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이만 물러간다 부디 건강하시라,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혁신당의 입지 전략과 관련해선 "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얘기해왔고, 탄핵의 선봉에 섰다"며 "(당시) 저희가 너무 급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구속·구금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인데), 저희는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 즉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당대표 부재 상황 이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여러 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숙의하고 해서 집단지성의 결과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혁신당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전 (국회)의원이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표결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로 형 확정 통보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다만 조 전 대표는 "14일 전에 완료된다면 제 후임자 백선희 교수가 투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저는 (승계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모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오후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게 연락이 올 것 같다"며 "통상 과거 관례로 보면 김경수(전 경남지사),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한명숙(전 국무총리) 경우 5~7일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통지를 못 받아서 알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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