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송달되면 직무정지…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다.
이날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면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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