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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탄핵 맞서겠다"는 尹, 권한 행사…국무회의 통과 법안 42건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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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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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과 퇴진 요구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21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안 21건을 의결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윤 대통령 없이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이틀 간 재가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12일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고, 이에 따라 법률안 21건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안 21건은 며칠 내로 정부의 자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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