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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잇단 철퇴… 카카오페이 제재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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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게 잇단 철퇴를 내리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징계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기업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넘겼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비교적 경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도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를 받으면서 카카오페이도 역대급 징계를 받을 수 있단 전망도 적지 않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해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면직,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의 순회감독역이었던 A씨는 퇴직 후 단위신협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담긴 업무 관련 파일을 해당 조합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A씨는 참고 목적으로 기존에 수집한 문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감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게도 ‘기관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고려저축은행에는 9억4800만원의 과징금과 2400만원의 과태료를, 예가람저축은행엔 10억3400만원의 과징금과 3억5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두 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360만원과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은 2019년 고객의 대출관련 정보가 담긴 서류를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 이메일로 제공했다.

이들 금융사는 예상보다 높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주로 내부 관계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사는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선 징계 수위와 함께 금감원의 제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의 제재는 약 2년 간 미뤄지다가 최근 급물살을 탔다. 현재 동양생명과 우리카드, 카카오페이도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동양생명은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GA) 동양생명금융서비스가 무단 사용했고, 우리카드는 개인정보 7만5676건이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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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고려·예가람저축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적발됐다. 동양생명 제재 수위도 곧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카카오페이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라 금감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개인신용정보 유출 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의 제재 수위를 미뤄볼 때 카카오페이에 대한 역대급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이 주로 내부자나 관계사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카카오페이는 위부 기업에 전달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내년 초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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