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동안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 등 68개국에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해 왔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여 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다.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정식 도입됐다.
K-ETA 도입 취지는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함인데,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법무부의 한시 면제 연장으로 이들 국가는 2025년 말까지 K-ETA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관광업계에서는 K-ETA가 '제2의 비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정부에 폐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한시 면제가 1년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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