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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D-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탈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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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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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다르게 이번 탄핵안에는 정족수를 채움과 동시에 가결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탄핵안에 보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 방침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4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7명(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다. 표결 참석 의사를 내비친 의원들은 이보다 많다.

야당 의원이 전부 참석 및 찬성을 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8표 내지 9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혀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달하는 형을 확정받아 오는 14일 표결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내 13번 후보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넘어간다. 백 교수가 14일날 표결에 참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 선고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면서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인 경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런 행정 절차가 완성되어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는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다.

MHN스포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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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치뤄진 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실명 투표'로 이뤄진 특검법 표결에서는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외 권영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평가하면서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윤계(친 윤석열 계열) 의원들과의 말다툼이 있었다.

사진=대통령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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