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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