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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더 선명해진' 尹 탄핵안, 첫 번째와 비교해보니…"내란 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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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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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추가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과 달리 내란행위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덜어내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춰 여당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2일 오후 공동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주의의 적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비슷한 사람의 내란 야욕을 부르지 못하도록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탄핵안에서 달라진 점은 비상계엄 행위의 위법·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1차 탄핵안에는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위헌, 위법한 계엄 내용만 담았다.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이 국면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번에는 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으나"이번에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부분만 담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탄핵안의 결론 부분에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소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물론 현 정부의 외교 실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외교 관련 부분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안 문안을 재작성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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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12.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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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일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1차 탄핵안에는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위반이 적시된 바 있다. 2차 탄핵안은 반면 헌법 17개 조항, 법률 8개 조항(형법, 계엄법) 등 총 25개 조항 위반이 언급됐다.

2차 탄핵안은 위배된 헌법 조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헌법 제66조)을 적시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7조) 위반 역시 탄핵 근거로 적시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죄(제87조)다. 계엄군을 동원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없이 계엄을 발령했다는 점(계엄법 제2조2항)과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패싱한 것(계엄법 제2조5항),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계엄법 제11조1항) 등도 위반사유로 적시됐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없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계엄법 3조 위반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계엄법 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와 종류,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오는 14일 5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단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대법원 선고를 통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이탈표 규모에도 변수가 생겼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대표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백 교수가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려면 이틀 내에 의석 승계 결정 통보문을 수령하는 등 승계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만약 승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재적인원은 299명이 된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과 같지만 범야권 의석수가 191로 줄게 돼 국민의힘으로부터 최소 9표를 끌어내야 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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