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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검찰, 조국에 13일 출석 통보…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수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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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연기 희망, 요청서는 아직…구치소 거쳐 안양교도소 수감 전망

아들 대학원 입시비리 수사 계속…조국 확정 판결로 공소시효 재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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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다만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간 시간을 줄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형은 이날 대법원판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과 피고인인 조 전 대표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별도 구인장 없이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대검은 우선 조 전 대표의 주거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를 희망했으나, 아직 요청서와 소명자료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요청을 받아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16일까지 수감 시점이 늦춰진다.

2020년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검찰의 허가를 받아 형 집행을 연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에 따른 병원 진찰 일정,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협의를 거쳐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정 당국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 전 대표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분류심사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조 전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지됐던 조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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