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금)

검찰, '계엄사태' 선관위 직원들 참고인 조사...CCTV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선관위 당직자들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실에 남아있던 당직 근무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3일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중앙선관위 측으로부터 계엄 당시 선관위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와 당직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여 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