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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국회, 탄핵안 보고·표결 이틀간 외부인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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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이틀 동안, 국회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회사무처는 내일(13일)과 모레(14일)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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