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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두 번째 尹 탄핵안, '내란' 집중…"국민신임 배반해 국정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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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헌재 탄핵심판 절차 고려…"내란만으로 탄핵사유 넘쳐"

尹 '내란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파면이 헌법질서 회복"

뉴스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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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두 번째로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에 집중했다.

탄핵안, 내란죄에 집중…국회 표결, 헌재 탄핵 심판까지 고려한 듯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제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이튿날(4일) 제출된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다.

분량은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은 제외했다. 당초 추가될 것으로 언급됐던 윤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피소추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다.

국회 현안질의나 언론보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통해 파악된 내용이 증거로 쓰였다.

야당이 내란죄에만 집중한 것은 오는 14일 있을 탄핵안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이 동의하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위헌성만 명시해 이탈 표를 유도하는 한편,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내란죄만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라도 충분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란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을 제출한 뒤 "(이번 탄핵안은) 오로지 계엄, 위헌·위법한 계엄,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그것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尹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

탄핵안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헌법·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계엄의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등 헌법·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절차적 요건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가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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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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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김용현·이상민·박성재·추경호 '공모자'로 지목

탄핵안은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의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침입하고, 국회의원·정치인 언론인을 불법 체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내란죄의 공모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곤경에 처하자 국회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책무,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직업공무원제,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등 헌법을 침해 또는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의한 군통수 의무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명시됐다.

"내란죄 저지른 자에 국가원수 권한 위탁 안해…파면이 헌법질서 회복"

탄핵안은 이 같은 헌법 및 법률 행위가 헌재가 제시한 두 가지 대통령 파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면을 통해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무장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 내란 행위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위기, 국제적 위상 하락,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 불안정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 피소추자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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