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혼선 여전..."특검 밖에 업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과천=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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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수사 구도는 공조본과 검찰로 나뉘었다. 공조본의 출범으로 수사 가르마가 일부 정리됐지만, 중복 수사 우려는 계속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조본 구성은 경찰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며 경찰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공수처와 국방부와 함께 공조본을 구성한 것이다.
이같은 구성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11일과 12일 검찰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일 경찰은 검찰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라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의 출범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함께 수사하게 되면 공조본에서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수본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공조는 군 관계자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군인 수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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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검찰 세 갈래로 나뉘었던 수사가 공조본의 출범으로 두 갈래로 정리됐지만 수사 혼선 우려는 남아있다. 전날에도 검찰과 경찰 모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여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때도 결국 검찰을 거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기록은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한 피의자를 두 수사기관에서 부르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받으러 갈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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