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태원 특조위 요청에 따른 결정
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부림빌딩 내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서 열린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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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 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대상 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일부터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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