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진상규명 위해 경찰청 등에 요청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방첩사 고발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폐기 금지를 통보한 첫 사례"라며 "오늘(13일)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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