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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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