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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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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이 건의한 거부권…윤 대통령,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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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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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과반인 72명의 지지를 얻어 의원들을 이끌게 된 권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는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들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과 관련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을 너무 확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농업 4법'은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말 이 6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임면권 등을 행사해 왔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자진 하야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한 지난 12일 담화 이후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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