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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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한 새로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7명이다. 1명만 더 찬성표를 행사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등 범야권은 내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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