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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뉴스특보] 2차 '대통령 탄핵안' 오늘 표결…경찰 수뇌부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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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2차 '대통령 탄핵안' 오늘 표결…경찰 수뇌부도 구속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쨰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비상 계엄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14일) 오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지난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질문 2> 일주일 전 1차 탄핵 표결 때와 비교하면 탄핵 소추안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죠. 1차에 담겼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이번 2차 탄핵안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당에서 이탈표 1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한 셈인데요,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지난번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 집단 불참을 결정했는데 오늘 표결 전 의원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보면 맞겠죠? 그런데 한 총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질문 6>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도자들, 신병이 잇따라 확보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됐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건데요.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들었죠?

<질문 7>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총기와 실탄 투입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사에서 어떤 점들에 집중하게 될까요.

<질문 8>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우원식 의장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담겼죠. 지시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방송인 김어준 씨는 어제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어요?

<질문 9>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제와 외교 조치 사항을 종이 한 장에 담아 지시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어요?

<질문 10> 계엄 직전과 직후 열린 국무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직전 회의는 회의록마저 없고, 직후 회의엔 윤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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