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여인형 전 사령관 등 핵심 간부 부대출입기록 제출 거부
특전사·수방사,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 자료 제출 거부
"법에 따라 단순히 '수사 중'이란 이유만으로 요구 거부 불가"
"의원과 보좌진에게 2급 비취인가 발급…비밀이란 이유로 요구 거부 안 돼"
특전사·수방사,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 자료 제출 거부
"법에 따라 단순히 '수사 중'이란 이유만으로 요구 거부 불가"
"의원과 보좌진에게 2급 비취인가 발급…비밀이란 이유로 요구 거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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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14일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간부의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전사와 수방사도 12월 3~4일 각 부대 행적이 상세히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만 이외의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6조 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앞서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까지 모두 1206명의 병력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계엄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이 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전사 측은 상황일지는 군사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진상조사단 측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엄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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