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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이종배 의원, 김어준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발언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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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이종배 서울시의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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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 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단지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김 씨의 거짓 선동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거짓 선동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이 대표이 동조는 내란 선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거짓 선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반헌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실상 쿠데타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씨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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