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IPTV-OTT 규제형평 '이게맞아요?'…정부 "연구반 운영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료방송은 각종규제 받지만 OTT는 '사각지대'
규제 완화하되 OTT 유형별 규제 검토해야


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급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IPTV 업계가 규제 개선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점유율·요금·금지행위 등 각종 규제를 받는 IPTV와 달리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요금을 갑자기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형평성 문제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완화의 정도와 시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은 2022년 4조8945억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데 비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77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급증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성장을 거듭해 8233억원의 매출을 냈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전반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IPTV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성장에 곧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시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시장 현실 파악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을 시도하던 2015~2016년 정부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고, 이후 추진된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시장 점유율 규제 우려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성사됐으나, 당시는 이미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크게 잠식한 탓에 덩치를 키우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배 교수는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은 경쟁체제로 돌입했으나, 점유율·요금·재허가·허가 등 과거 독점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이용약관·요금·광고·심의 등을 제시했다. 이용약관의 경우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개선해 새로운 서비스 시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요금 규제는 신고제 방식 적용과 함께 결합 상품에 대한 승인, 사업자간 경쟁상황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을 기습 인상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IPTV는 규제가 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와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면 통합 미디어 법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레거시 미디어는 규제 수준의 전면적인 완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OTT의 경우 콘텐츠나 플랫폼 등 구체적 유형에 따라 차등화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안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앞으로 연구반을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며 "그러나 규제완화의 폭이나 정도에 대해서 현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