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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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다만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 중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면 사건을 접수하고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일로부터 최종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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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진 하야도 거부하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탄핵 심판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비공개 변론을 원할 경우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지 여부와 이로 인한 결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 신뢰를 잃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시나리오/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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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혐의가 헌법상 현직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내란 혐의'인 만큼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경호처를 직접 지휘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호처의 독립적 판단과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으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다. 전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다. 파면되면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 등이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사저 경비 등의 예우는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내란 혐의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구속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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